헌법재판소

2002헌마270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결정일: 2002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70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섭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1982. 9.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1986. 1. 27. 위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1987. 4. 1.부터 1992. 6. 15.과 같은 해 7. 1.부터 1998. 8. 4.까지 (주)○○교통에서 회사승용차 운전기사로 취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2. 12. 9.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부적격통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적어도 2001. 7. 28. 대법원의 기각판결시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4.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