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136

재판취소(재심) 등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136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