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15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3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15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바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