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46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46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양산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불가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0. 7. 4. 행심 2000-240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0. 7. 22. 다시 동 행정심판회의록의 공개, 열람을 청구하였고, 2000. 8. 1.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1누1017)하였으나 2002. 1. 15.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 지사의 2000. 8. 1.자 열람거부처분과, 청구인이 2001. 4. 24. 부산고등법원에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2002. 1. 15. 이를 묵살한 위 법원의 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산고등법원이 2002. 1. 15. 청구인의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묵살하였다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그렇다면 설사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 또는 묵살하는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부수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상남도 지사가 2000. 8. 1. 한 열람거부처분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인 경상남도 지사의 열람거부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양산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불가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0. 7. 4. 행심 2000-240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0. 7. 22. 다시 동 행정심판회의록의 공개, 열람을 청구하였고, 2000. 8. 1.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1누1017)하였으나 2002. 1. 15.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 지사의 2000. 8. 1.자 열람거부처분과, 청구인이 2001. 4. 24. 부산고등법원에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2002. 1. 15. 이를 묵살한 위 법원의 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산고등법원이 2002. 1. 15. 청구인의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묵살하였다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그렇다면 설사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 또는 묵살하는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부수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상남도 지사가 2000. 8. 1. 한 열람거부처분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인 경상남도 지사의 열람거부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