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57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57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기소되어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이다.
(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72조에 의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이 사건에서는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청구인이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
(2) 또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한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구속의 이유등을 고지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8. 92헌마276, 판례집 4, 842, 844;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3. 6.에도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우리 재판소는 2002. 3. 26. 2002헌마168호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3. 및 같은 달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2헌마168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심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기소되어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이다.
(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72조에 의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이 사건에서는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청구인이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
(2) 또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한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구속의 이유등을 고지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8. 92헌마276, 판례집 4, 842, 844;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02. 3. 6.에도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우리 재판소는 2002. 3. 26. 2002헌마168호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3. 및 같은 달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2헌마168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