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71
종국판결불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5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71 종국판결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7. 14. 서울행정법원 2000구21716호로 노동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1. 2. 20. 소취하 간주되어 2001. 12. 21.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위 항소장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의 첩부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2. 1. 23.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서울행정법원 2000구 21716 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2루19)는 2002. 2. 19.에 기각되었고, 재항고(대법원 2002무13)는 2002. 4. 18.에 각하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0고단8329호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01. 5. 31. 대구지방법원 2001노705호(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2002. 3. 5. 청구인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상고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8. 상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여 대법원 2002모103호로 계속중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송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기간 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른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관련 법률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2002. 7. 1. 시행)되기 전]
제184조[종국판결 선고기간]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기간 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은 이를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고, 법원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의 선고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위 조문 소정의 기간 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6조의 경우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형사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선고일인 2001. 5. 31.로부터 상고기간인 7일이 훨씬 경과한 2002. 3. 5. 청구인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2002. 3. 28.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상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76조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위 조문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7. 14. 서울행정법원 2000구21716호로 노동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1. 2. 20. 소취하 간주되어 2001. 12. 21.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위 항소장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의 첩부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2. 1. 23.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서울행정법원 2000구 21716 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2루19)는 2002. 2. 19.에 기각되었고, 재항고(대법원 2002무13)는 2002. 4. 18.에 각하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0고단8329호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01. 5. 31. 대구지방법원 2001노705호(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2002. 3. 5. 청구인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상고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8. 상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여 대법원 2002모103호로 계속중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송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기간 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른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관련 법률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2002. 7. 1. 시행)되기 전]
제184조[종국판결 선고기간]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기간 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은 이를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고, 법원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의 선고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행정법원은 위 조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위 조문 소정의 기간 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6조의 경우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형사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선고일인 2001. 5. 31.로부터 상고기간인 7일이 훨씬 경과한 2002. 3. 5. 청구인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2002. 3. 28.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상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76조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77조에 따라 상고장 접수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위 조문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장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