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19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결정일: 2002년 5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1헌마870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9. 27. 인천 동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공동하여, 2000. 9. 23. 20:50경 약 3년전 피해자 정○진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처남인 위 양○경 명의로 해두었는데 위 양○경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면서, 위 양○경과 합세하여 위 정○진을 폭행하고, 이어 만류하던 시누이인 피해자 양○숙을 폭행하여, 위 정○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양○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11. 30.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인 가정주부이고, 집안 문제이며, 주범인 위 양○경이 처벌을 받는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양○경과 위 정○진 간의 싸움을 만류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정○진 등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등을 들어 2001.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70)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28.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8.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94. 12. 29. 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 재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이유로서 재심대상인 위 2001헌마870 결정의 '판단유탈'을 주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결정에 대한 단순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