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02년 5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경찰공무원 임○식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19141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6. 2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4.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263호) 같은 해 9. 14.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3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검사 박○홍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47032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11. 1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3.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409호) 2002. 3. 8.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25. 위 2001년 형제19141호 사건 및 2001년 형제47032호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4. 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직권남용감금 내지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2헌마203)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02헌마203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경찰공무원 임○식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19141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6. 2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4.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263호) 같은 해 9. 14.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3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검사 박○홍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47032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11. 1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3.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409호) 2002. 3. 8.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25. 위 2001년 형제19141호 사건 및 2001년 형제47032호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4. 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직권남용감금 내지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2헌마203)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02헌마203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