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주식회사 ○○스포츠
대표자 사내이사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1.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202조, 제224조 제1항 단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 ‘청구이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위 사항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우리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9. 4. 16. 2019헌마25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