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의 정의규정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정의)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협정 제12.1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토록 한 형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 관련,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이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 제2조 및 ②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0. 11. 27. 형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591).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2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의 정의규정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정의)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협정 제12.1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토록 한 형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 관련,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이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 제2조 및 ②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0. 11. 27. 형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591).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2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