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소송 중 법원에 자신을 음해한 직원들의 배후에 쿠데타 세력이 있음을 제보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 등 어느 국가기관도 청구인에 대한 보호,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