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초임호봉이 획정된 이후인 2021. 3. 9. ○○초등학교 교감에 대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호봉의 재획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초등학교 교감은 2021. 3. 10. 기간제교원인 청구인에게는 호봉의 재획정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15.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의 2021. 3. 23.자 보정서 및 ○○초등학교장의 2021. 3. 29.자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답변은 ○○초등학교 교감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두로 ‘기간제교원에게는 초임호봉 획정 시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청구인의 신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의 재획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이 사건 답변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등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