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여 계호하였는데, 청구인은 ①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자신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CCTV를 이용하여 계호한 행위는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9. 6. 1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9. 6. 13.경 심판대상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여 계호하였는데, 청구인은 ①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자신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9. 6. 13.경 CCTV가 설치된 거실 내 수용을 중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CCTV를 이용하여 계호한 행위는 2019. 6. 8.부터 2019. 6. 13.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9. 6. 1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9. 6. 13.경 심판대상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