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경 서울 ○○구(주소생략) ‘○○포차’에서 옆좌석에 있던 사람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이 청구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강하게 채우고, 경찰들이 약 2시간 동안 청구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풀어주지 아니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 등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경 서울 ○○구(주소생략) ‘○○포차’에서 옆좌석에 있던 사람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이 청구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강하게 채우고, 경찰들이 약 2시간 동안 청구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풀어주지 아니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 등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