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