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13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13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정신과 약(수면제)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방 거부’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8. 12. 21.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596), 항소심에서는 2019. 5. 24.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19. 7. 2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8344,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2018. 8. 2.부터 10.까지 청구인을 분리수용하였고, 2018.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30일(조사일수 8일 산입)의 금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처방 거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가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방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정신과 약(수면제)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방 거부’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8. 12. 21.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596), 항소심에서는 2019. 5. 24.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19. 7. 2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8344,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2018. 8. 2.부터 10.까지 청구인을 분리수용하였고, 2018.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30일(조사일수 8일 산입)의 금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처방 거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가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방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