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30, 2015고합192(병합)], 위 판결은 2015.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약276,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2021. 3. 3.경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을 인정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30, 2015고합192(병합)], 위 판결은 2015.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약276,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2021. 3. 3.경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을 인정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