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19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19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7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은 2021. 6. 10.에 시행 예정이므로 청구인은 아직 위 조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에 의한 행정사법인의 설립 여부가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법인 및 담당행정사를 수범자로 하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현재 구체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