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41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4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4고단5109).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1995. 7. 20.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95노62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5. 11. 10.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95도2020).

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95노628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9.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재노12).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지만, 2021. 2. 23.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83).

다.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