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며, 청구인 2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이다. 청구인 3 내지 5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며, 청구인 6은 광양시 ○○동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청구인들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등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산림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그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3항,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3호 나목 4) 중 ‘목재칩, 펠릿’ 부분 및 Bio-SRF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이 청구인 1 내지 2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3 내지 6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1. 3.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재펠릿 등 일정한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발전시설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등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양시 ○○동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박○○
2. 허○○
3. 김○○
4. 김□□
5. 김△△
6. 백○○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오관석, 이환민, 주신영, 이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