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교정청장,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교도소에 이송되기 전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 피청구인들이, ① 청구인이 평소 복용 중인 약이 끊이지 않으려면 외부병원진료를 받아야 하고, 수용거실 앞에 산소통을 배치하여 위급시 대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상의 미조치행위’라고 한다), ② 교도관들이 야간당직을 설 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야간당직을 서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 ③ 청구인에게 배식구를 통하여 식사 배급을 받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료상의 미조치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수용시설에서 야간당직을 서는 교도관을 의료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제39조 제1항) 규정하고 있으며,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르면 수용시설에는 보건위생직교도관을 두고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4호, 제75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에게 야간당직을 서는 교도관을 의료인으로 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8. 11. 5. □□교도소에 입소하였고, 이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3. 24.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