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71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7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3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9. 10:4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9. 16. 청구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고단249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080).
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2021도1363),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결격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66).
라. 대법원은 2021. 3.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및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위 양형기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3.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1. 3.22.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 대법원 판례인지는 심판청구서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이 법률조항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3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9. 10:4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9. 16. 청구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고단249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080).
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2021도1363),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결격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66).
라. 대법원은 2021. 3.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및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위 양형기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3.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1. 3.22.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 대법원 판례인지는 심판청구서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이 법률조항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