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01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01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