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67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4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67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45 징계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2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법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고, ○○구치소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송금·송부하였다는 요지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각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제25조(회칙준수의무), 제91조(징계사유) 제2항 제3호, 대한변호사협회규칙 제42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1조 제1항(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 9.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18구합84645).

라.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아12749).

마. 당해사건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되지만, ○○구치소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송금·송부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1. 3. 16. "구치소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변호사의 접견행위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1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구치소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변호사의 접견행위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1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였다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이 위 법률조항들이 금지하고 또 징계사유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위 소속 변호사들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접견한 경우에도 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