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45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45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되기 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및 약제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수용 중 외래 진료 시 이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 중인 2020. 1. 14.에는 외래 진료 후 본인 부담금 19,400원을 부담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실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1. 2.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