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4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4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