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6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6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2021. 1. 19.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경상남도경찰청장은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21.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1. 3. 8.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청구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