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유해간행물 심사와 관련한 법령 조항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불안감과 부당함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다’라는 등 잠재적인 우려 내지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유해간행물 심사와 관련한 법령 조항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불안감과 부당함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다’라는 등 잠재적인 우려 내지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