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59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59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헌, 김문성, 백성룡, 권성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상의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각 지역 대학의 방사선학과 교수들로서 교육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관리하고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4. 19. 청구인들이 소속된 각 대학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각 대학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관리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자(이하 ‘일반면허자’라 한다)를 둘 것과 원자력법 제65조 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것 등의 협조를 요청(이하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이라 한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 7. 7. 주위적으로는 일반면허자에 대한 규정인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및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의 근거규정인 원자력법 제65조, 제117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2008. 4. 1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35호) 제2호(이하 청구인들이 다투는 법령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수령한 이 사건 협조 공문에 의하면 그 근거 법령인 원자력법 제65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협조 공문을 수령한 다음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의견서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원자력법 제65조, 제91조 제2항 제5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조 공문을 2010. 4. 19. 내지 2010. 4. 20.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및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이 사건 협조 공문을 수령한 2010. 4. 19. 내지 2010. 4. 20.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된 후인 2011. 7. 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별지
청구인 명단

1. 정홍량
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아파트 119동 503호
2. 김용균
제천시 신백동 로즈웰아파트 101동 1504호
3. 임청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 효성아파트 531동 803호
4. 김연래
서울 노원구 중계2동 그린아파트 110동 802호
5. 임재동
충주시 연수동 421-7 유원아파트 5동 1402호
6. 지태정
김해시 내동 1146-1 현대2차아파트 203동 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