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51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51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수
대리인 변호사 남을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자인데,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청구외 정현오로부터 455만 원의 금원을 뇌물로 수수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을 거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9구합4115),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누1810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471)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정현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이고 그 금원의 성격도 뇌물이 아니라 사기당한 투자금 중 일부 회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여러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으나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2.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