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81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5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0. 3.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주민 청구외 김○휴 외 36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출입금지및영농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2000가합38)한 데 대한 대응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첨부했던 위임 및 포기서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위 김○휴 외 36명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무고죄로 고소당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1년형(사문서위조죄 4월, 동행사죄 및 무고죄 8월)을 선고받고, 2심·3심에서 각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