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피 청 구 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소재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연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33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91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재판의 대상이 된 그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재판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한편, 위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아도 동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재판, 즉,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2. 5. 4.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로 탕감한 후 잔액 금36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기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토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국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각 판결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당해 공권력의 취소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이행을 명하는 것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 욱
피 청 구 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소재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연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이 1999. 9. 1. 자로 노원세무서장에서 피청구인 도봉세무서장으로 승계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7. 28.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금5,850,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금366,225원(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99구22676),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 6. 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2. 4. 26.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33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받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91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재판의 대상이 된 그 과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재판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한편, 위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아도 동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재판, 즉,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2. 5. 4.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 중 양도소득세로 탕감한 후 잔액 금366,225원과 과태료 금1,678,250원을 환불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기 납부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토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국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각 판결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당해 공권력의 취소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이행을 명하는 것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