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05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05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7. 9. 30.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1998.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처분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이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본형 수형 후 교도소에서의 행동·생활기록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징역형과 같은 보호감호를 본형에 병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의 형벌에 처하고, 법관이 죄의 경중, 죄질, 전과, 범행수법,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감호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일률적으로 7년으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죄에 비추어 과중한 형벌을 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 대상의 제한 및 특정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보호감호기간이 법관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7년"이라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0조 제1, 3항으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판 대상 조문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별표 생략)
2., 3. 생략
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①, ② 생략
③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제20조(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감호사건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7. 9. 30.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1998.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1997. 9. 30.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참조).
따라서, 2002. 5. 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