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73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7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3. 청구인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자(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47호),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