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88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88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 자신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서울지방법원 96노778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17.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2019재노29).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3. 3.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19.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0모664).

나. 청구인은 2021. 4. 2.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1. 3. 19.자 2020모66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