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04
재판취소
결정일: 2002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04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10. 24.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1고단1415), 항소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2001노3509),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4.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2도1263).
그러자 청구인은 1, 2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조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을 반영하여 파기환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도 잘못하였으므로 그 재판을 무효로 하여 달라며 2002. 5. 6.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증인신문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정정하지 않은 심리미진,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10. 24.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1고단1415), 항소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2001노3509),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4.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2도1263).
그러자 청구인은 1, 2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조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을 반영하여 파기환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도 잘못하였으므로 그 재판을 무효로 하여 달라며 2002. 5. 6.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증인신문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정정하지 않은 심리미진,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