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65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65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3. 선고 2018고합296 판결).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 중 2009. 9. 15. 사기 범행과 2008. 10. 25.부터 2011. 1. 25.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에 관한 2014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청구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28 판결).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5. 15.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0도4139).
나. 청구인은 2021. 3. 26.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거래만을 분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법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가 허위거래인 경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조문체계상 상호모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3. 선고 2018고합296 판결).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의 범죄사실 중 2009. 9. 15. 사기 범행과 2008. 10. 25.부터 2011. 1. 25.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행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에 관한 2014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청구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28 판결).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5. 15.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0도4139).
나. 청구인은 2021. 3. 26.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거래만을 분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법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여러 거래 중 일부가 허위거래인 경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조문체계상 상호모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