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이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704).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이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704).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