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04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04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학원 교습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13. 기각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93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2. 11.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0누11724),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0594). 이에 청구인은 2021. 4.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행정처분이고, 대법원 2021두3059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7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937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