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12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12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19. 배상명령신청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초기87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초기172).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재판지연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19. 배상명령신청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초기87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초기172).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재판지연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