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9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처분, 청구인이 고소인인 2016년 형제16913호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한 불기소처분 등 검사의 처분 총 16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처분들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한편 청구인이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고소인 등으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 밖의 처분은 그 처분일이 모두 2017년 이전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4. 9. 제기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9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처분, 청구인이 고소인인 2016년 형제16913호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한 불기소처분 등 검사의 처분 총 16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처분들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한편 청구인이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고소인 등으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 밖의 처분은 그 처분일이 모두 2017년 이전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4. 9. 제기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