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80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80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