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02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02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년경 언론사에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수용되어 운동, 접견, TV시청, 서신수수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의 처우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스스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 2016년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7.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