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03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03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였고, ②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수용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하였다며, 위 불법체포행위와 구속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1. 4. 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체포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행위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보충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2. 2. 2021헌마81).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위 2021헌마81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수용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한 채 구속한 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일시는 2019. 9. 26.이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7.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였고, ②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수용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하였다며, 위 불법체포행위와 구속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1. 4. 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체포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행위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보충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2. 2. 2021헌마81).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위 2021헌마81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수용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한 채 구속한 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일시는 2019. 9. 26.이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7.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