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05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 취소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05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 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나. 법무부장관은 201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9. 13.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1차 출국정지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출국정지는 2019. 9. 14. 기간만료로 해제되었다. 법무부장관은 2019. 9. 25. 청구인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19. 10. 10.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2차 출국정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출국정지는 2019. 10. 11. 기간만료로 해제되었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0. 6. 3. 청구인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9. 2.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1차 및 2차 출국정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출국정지처분들’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출국정지 기간 연장(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연장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2021. 6. 2.까지 연장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6. 15.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14.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24.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1. 4.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4102호).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4.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정지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정지결정이나 출국정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29조 참조). 또 법무부장관의 출국정지처분 및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참조). 그런데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음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출국정지처분들 및 이 사건 연장처분들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