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미합중국과 린○○(미합중국인)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의 재판장은 2019. 3. 7. 린○○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관원으로 근무하였고, 린○○의 위 직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면제되는데, 신청인의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소 중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린○○에 대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린○○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19.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재항고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마5960).
나. 이에 신청인은 향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등 재판에서 이 사건 협약의 원문이 아니라 한글번역본을 근거로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2021. 2. 17. ① 법제처와 외교부가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을 게시하는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②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의 한글번역본은 오류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결정, 대법원 2019마5960 결정은 이 사건 협약의 정본을 직접 해석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글번역본에 근거하여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위 법원들이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었음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미합중국과 린○○(미합중국인)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의 재판장은 2019. 3. 7. 린○○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관원으로 근무하였고, 린○○의 위 직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면제되는데, 신청인의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소 중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린○○에 대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린○○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19.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재항고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마5960).
나. 이에 신청인은 향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등 재판에서 이 사건 협약의 원문이 아니라 한글번역본을 근거로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2021. 2. 17. ① 법제처와 외교부가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을 게시하는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②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의 한글번역본은 오류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결정, 대법원 2019마5960 결정은 이 사건 협약의 정본을 직접 해석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글번역본에 근거하여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위 법원들이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었음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