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25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25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17. 4. 12.자 장애등급결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17. 4. 12.자 장애등급결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