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308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308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본 안 사 건 2021헌마404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