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1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1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한나라당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의 정당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공천하기에 이르자,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날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2010. 5. 13.이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0. 5. 1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혹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2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한나라당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의 정당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공천하기에 이르자,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날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2010. 5. 13.이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0. 5. 1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혹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2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