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20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0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이에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2021헌바58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이에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2021헌바58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